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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문어감자
문어문어감자

자동차로 건물상가 벽을 박았습니다..

본인이 자차로 출근중에 길을 잘못들러서 후진으로 빠지는 도중에 상가건물 벽을 박았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급하게 출근을 하고 그 당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출석을 하고
그냥 간단한 확인서 경위서 작성하고 범칙금, 벌점에 마치고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상가 벽에 맞는 대리석이 없다고 전체 벽을 보수해달라고 보험사측(본인 보험사)에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쾅 박은 것도 아니고 제 차도 단순 찍힘만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장소를 네이버지도 거리뷰로 확인해보니 9월달에도 똑같은 금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진이랑 똑같이요 제가 부딪친건 맞지만 전체 청구를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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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짜 사진이랑 똑같이요 제가 부딪친건 맞지만 전체 청구를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것으로,

    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기존 파손에 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 추가된 손해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상기 사실을 보상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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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배상으로 접수를 한 경우 해당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준 후 적정한 금액에 사고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액에 불응하여 소송을 거는 경우 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고 이미 금이 가 있는 상태의 대리석인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은 질문자님이 사고로 추가된 부분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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