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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10.31

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갔는데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사표를 제출하고

1 컴퓨터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진행이 어려움

2 시설물 감시장치를 해졔시킴

이럴 경우 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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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사안 모두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고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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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귀중한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 동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설물 감시장치의 해제행위 역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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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로 파일 등을 삭제한 경우 사전자기록 손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감시장치 해제 등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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