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귀중한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 동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설물 감시장치의 해제행위 역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