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갔는데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사표를 제출하고
1 컴퓨터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진행이 어려움
2 시설물 감시장치를 해졔시킴
이럴 경우 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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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사안 모두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고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귀중한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 동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설물 감시장치의 해제행위 역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로 파일 등을 삭제한 경우 사전자기록 손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감시장치 해제 등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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