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무등록이사 명함직원??
일반주식회사의 등기안하고 직원으로 이사명함으로을갖고있는데 이러한경우 문제가발생할수있을까요? 고수님들의고안을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주식회사의 등기안하고 직원으로 이사명함으로을갖고있는데 이러한경우 문제가발생할수있을까요? 고수님들의고안을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