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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이만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이 아니라서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만 명함으로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가요?
명함에 또는 대외 문서에 대표라고 쓰는 게 좀 어색해 보여서 대표이사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건 아니나,
개인사업자임에도 대표이사를 칭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본인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으로 오해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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