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아닌데 명함을 발급하는경우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근로계약, 도급계약 미체결) A씨와 구두로 합의하고, 영업담당으로 회사 명함을 발급하는경우(위임장이나, 위촉장 등 발부는 하지 않음)
혹시 라도 A씨가 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생기거나, 회사 모르게 단독으로 계약을 하여 책임져야하는 일이 발생 했을때, 저희 회사에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거나, A씨 단독으로 한 계약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혹시라도 회사에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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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임을 표시하도록 허용을 한 경우에는
A씨가 영업상 행위로 어떤 채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타인에게 회사직원임을 표시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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