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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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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가 교대근무 직종에 해당하고, 임산부이므로 정상 근무와 비교했을 때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임신기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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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2.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근로자이더라도 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