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가 교대근무 직종에 해당하고, 임산부이므로 정상 근무와 비교했을 때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임신기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근로자이더라도 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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