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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오리87
외로운오리8722.12.22

주3일 근무 근로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3일(월,수,금) 근무하였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제로 계약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일을 쉬었고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월급을 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일과 근로를 하지 않은 공휴일 모두 근로일수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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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3일(월,수,금) 근무하였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제로 계약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일을 쉬었고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월급을 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일과 근로를 하지 않은 공휴일 모두 근로일수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하나 공휴일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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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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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주휴일과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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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이나 판단을 위한 일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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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상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이상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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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된 주휴일과 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한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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