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3일(월,수,금) 근무하였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제로 계약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일을 쉬었고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월급을 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일과 근로를 하지 않은 공휴일 모두 근로일수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하나 공휴일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