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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여치136
대단한여치13623.06.11

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3일 일을 하는데 3일 중 하루를 쉬어서 주 2회만 일해도 주 3회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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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한 날 중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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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시는 등의 사정으로 출근을 안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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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3일 일을 하는데 3일 중 하루를 쉬어서 주 2회만 일해도 주 3회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일 외에 특정한 일을 정하여 주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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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에 발생하기때문에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근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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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나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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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3일 일하는 경우 주2회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하루 쉰 것이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 등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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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주3회 모두 개근해야하므로 주2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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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1일치를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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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6.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닌

    16.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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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인 3일 중 1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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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일 중 하루를 결근한다면, 개근한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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