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사무소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시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것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것이 다른가요?
인터넷상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던데 이건 공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들의 동의, 연체기간 필요, 변제기간이 8~10년인 부분이 개인회생과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회생과 별개로 채무 조정 등을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회생에 대한 대리나 대행을 의뢰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곳입니다. 법률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채무자등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법률사무소가 직접 회생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