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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사무소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시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것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것이 다른가요?

인터넷상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던데 이건 공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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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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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들의 동의, 연체기간 필요, 변제기간이 8~10년인 부분이 개인회생과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회생과 별개로 채무 조정 등을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회생에 대한 대리나 대행을 의뢰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곳입니다. 법률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채무자등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법률사무소가 직접 회생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