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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부엉이269
핫한부엉이26922.03.21

동거인코로나확진으로수동감시대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코로나 확진판정으로(19일) 같이 동거인인 저희(저와) 초등학교2학년(아들) 어머니가 수동감시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코로나 확진으로 상관이 없다지만 변경된 지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 니다.

현재초등학교2학년에 다니는 아이는 미접종자로 학교에서 나누어준 키트로만 어제 저녁(20일) 검사하였는데 음성이 나와

오늘 학교를 등교시켰는데요. PCR검사를 보건소 또는 가까운 신속항원검사실시 병원을 꼭 가야하는건가요

나는지인은 그냥 권고사항이므로 자가키트 음성이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변경된코로나 방역체계 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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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는 3일내 PCR 검사, 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가족(동거인)의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 되시는 거라면 키트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므로

    PCR 검사를 통해 확진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할시 치료등에 대해 고민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대한스라소니261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검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는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동거인의 경우 음성인 경우 필수적으로 격리대상은 아니며 PCR검사를 보건소 또는 가까운 신속항원검사실시 병원을 꼭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학교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방역지침의 경우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검사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동거인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나머지 가족은 모두 3일 이내에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대상입니다.

    2. 필수는 아니나 가능하면 검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권고사항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것은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권고사항이 맞습니다.

    또한 잠복기가 1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으나 10일 안에 재검하였을때 양성이 나오는 확진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잠복기때문이니 증상이 있으시다면 재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가족 내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으며 의무가 아니라서 증상이 없다면 받지 않아도됩니다. PCR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격리하며 PCR검사를 하지않거나 음성이 나오는 경우 격리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개인의 면역력과 기저질환 등에 따라 감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여 증상만으로는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잠복기의 경우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며, 잠복 기간 또한 개인차가 큽니다.

    현재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변경된 방역체계에 따르면 자가진단으로 음성이 나왓다면 등교 가능합니다. 혹시 아이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신속항원 또는 PCR검사를 받아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