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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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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교신 내용이 통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사이트 중 비행기와 관제탑 등과의 교신을 들려주는 갑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교신 내용은 여러 언론사에서도 출처로 하여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 사이트의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통비법 문제가 없는걸까요? 더하여 이런 교신 내용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911관련된 교신이길래 봤는데 이 내용은 다른 TV교양 프로에서도 나온 내용이더라고요.(녹음파일이 같은거같아요.)이게 문제가 되는거면 방송사까지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비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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