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교신 내용이 통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사이트 중 비행기와 관제탑 등과의 교신을 들려주는 갑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교신 내용은 여러 언론사에서도 출처로 하여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 사이트의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통비법 문제가 없는걸까요? 더하여 이런 교신 내용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911관련된 교신이길래 봤는데 이 내용은 다른 TV교양 프로에서도 나온 내용이더라고요.(녹음파일이 같은거같아요.)이게 문제가 되는거면 방송사까지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비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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