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경찰관할은 피의자의 주소, 범죄지 등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의자인 주소지 관할인 강서구가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