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주고 들어간 상가에 냉난방기
부동산에서 전 임차인이 냉난방기에 대한 시설비 100만원 꼭받아야 된다고해서 주고 임대했습니다
부동산 계약확인 문자에 시설비 100 적혀있구요
재계약 되지 않아 저는 상가를 뺏구요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을때 요즘 시설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 중고 50만원 쳐준다고 해서 냉난방기 중고로 팔려고 하니 안된답니다 제것이 아니라구요. 시설비를 줬는데 제가 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분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유익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설비에 부합이 되어 명확하게 바닥 권리금 조로 지급한 경우인지(처분 하지 못함), 부합이 되지는 않고 분리할 수 있어서 해당 순수 시설에 대한 인수 비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 것인지(지급 및 처분 가능) 해당 인수 계약시의 약정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비는 필요비와 유익비, 부속물 설치에 들인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냉난방비는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들인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100만원을 대신 부담해준 것으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