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비는 필요비와 유익비, 부속물 설치에 들인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냉난방비는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들인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100만원을 대신 부담해준 것으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