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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2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해외 상품들을 가지고 올 때 대표적 3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없나요?

마약 이런거는 기본이고요

대표적인것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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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으로 수출입의 금지품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예 : 짝퉁)의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국내법상 수입금지 물품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입금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이는 외국에 있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금지성분이 함유된 물품의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다음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외에도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준 무기류(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등)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류를 비롯해 햄, 소시지, 육포, 통조림 등의 육가공품, 유가공품 등의 경우 검역에 합격하여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금지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추가로, 국가별 반입주의 물품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입 금지 기본 전제>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 상품)

    ★대표적인 수입 금지품

    - 성인용품 / 포르노그래피 / 풍속저해품

    - 동물, 식물, 인체의 일부

    -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 마취제, 불법적 의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세관이 수량, 중량 등의 조건으로 제한한 물품의 초과분 화물

    - 검역 불합격품 (육포/유제품 등 가공 육류,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중 일부가 들어가 성분,

    이 외에도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영양제 등 여러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 234조를 기초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이에 마약, 일부 리얼돌, 성인용품, 북한산 특정물품(삐라 등)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이와 관련하여는 별도의 예시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도청기 등의 첩보물품이 해당하였습니다.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조지폐가 해당합니다.

    아울러,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서도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 멸종위기 동물 등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