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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3

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출 금지 물품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물품이나 기업들의 상품등을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이때 무역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한 무역에서 수출 금지 당한 상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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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를 통하여 수출금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고래고기, 개의 모피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관세법에서는 제 234조 제 1항을 통하여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있는데 각각의 법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상으로 수출 금지대상인 물품은 고래고기, 화강암 및 사암 등 자연석,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ex. 음란물, 마약등)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예를들자면 수입금지품목으로 대표적이였던 것이 리얼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바있습니다.

    짝퉁 또한 대표적인 수출입금지품목입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때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관세법 235조에따라서 지시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라고 못박기 보다는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과 수입 모두 금지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니나 수출하는 상대 국가에 따라서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수출되어도 상대국으로 수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관세청 블로그의 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