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이 임차인인 주택임대차계약
공무원이라 기관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데, 계약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제 명의로 계약 후에 보증금을 다 지급한 후에 전입신고도 하고 그 이후 명의변경으로 임차인이 기관장이 되었는데요..
그럼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어떤식으로 정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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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기관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데, 계약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제 명의로 계약 후에 보증금을 다 지급한 후에 전입신고도 하고 그 이후 명의변경으로 임차인이 기관장이 되었는데요..
그럼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어떤식으로 정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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