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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둥이 3518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일당은 25만원 입니다.
2주에 한번
한달에 2회로 종결될 단 건입니다.
8시간에 25만원씩 50만원으로 계약입니다.
시간대비 금액에 문제가 없는지요?
1시간에 15만원 넘으면 사대보험
신고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당 15만원을 초과한 때는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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