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업종코드가 513330인데 최근에 523131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변경된 업종코드로
19년도, 20년도분 부가세 신고 전체를 다시 할 수 있냐고하는데
업종코드만 변경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코드변경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를 기존 업종코드로 진행했을 것이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검토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이때 추계신고, 업종별 감면 등의 경우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