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
회사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식업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동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달정도 정직원이 1명, 알바1명 근무해서 쉬는시간없이 주에 60.5시간근무(주7회근무) 1회 ,52시간 초과근무가 (주6회근무) 6번 있었는데 급여는 초과근무 1.5배 시간계산해서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사실인지요?
2.
외식업이라 스케줄근무고 원래 주2회휴무입니다
예를들어 8/15일 (빨간날)휴무를 가지고 16,17일을 휴무로하면 주 3회 휴무를 가지는건데
여기 회사는 2일 쉬는거라고 하고
빨간날이 있는주에도 15(공휴일),16(주휴일) 이렇게 2일만 휴무를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요?
3. 계약서에는 0년0월0일까지 기한이 없는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이 지나 급여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작성안해도 되냐고 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4.자발적 퇴사시 52시간초과 (2개월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총 7회라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위에 문제들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떤걸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거나 적법하게 대체했는지,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대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아니함에 유의(수급자격은 제53조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
◦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및 계약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했는지, 법정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했는지, 주휴일을 주1회 부여했는지, 주휴일에 대한 대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 명시 / 교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돈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
휴일이나 휴무일 문구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9주 이상 연장근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