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뇌물죄인가요?
지인들이 뇌물죄 뇌물죄 그래서 이 법이 궁금한데
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사실상 뇌물죄의 성격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