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B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계 수수료를 어디에다 줘야 되나요?
A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B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계 수수료를 어디에다 줘야 되나요?
저는 진행상황을 A부동산과 소통 하고있고(매도자) 매수자는 B부동산과 소통하고있습니가 계약서 작성장소도 A부동산이고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B부동산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A부동산이 추가로 복비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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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이중으로 두 곳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A부동산이 B부동산에 알려주고 난 후 B부동산과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했고 B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했는데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B부동산에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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