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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
22.02.16

실제 인수인계는 미리하고나서 짧은 기한내에 공식적인 퇴사통보 하는경우 괜찮을까요?

부서내 부장에게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와 준비를 미리 시작했는데,

인사팀에는 공식적인 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가 다 끝나고나서 퇴직서류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그때되어서야 인사팀이 인지할것같습니다.

남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2~3주후 퇴사를 하려고하겠다고 통보할때 (일주일 정도 출근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1. 한달 전 이내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할깐요?

2. 연차휴가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 문제를 삼았을시, 징계대상 등이 되었을때 참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요?

3.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때, 제가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전 회사에서 이직일을 아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4. 겹치는 기간동안의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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