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증거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그대로 준비서면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2,3심 모두 판결이 나서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A라는 소송에서 제출했던 원피고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새로 시작하거나 2심을 진행중인 B라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B라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확정된 소송인 A소송의 준비서면이 B라는 소송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 되어버린 A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장이 B라는 소송의 다른 증거들과 대입했을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소송기록에는 준비서면도 포함될수 있지만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주장되었다는 정도로 인정될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정한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라서 그 내용에는 큰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그 재판의 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도 있지만 그러기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주장을 기재한 서면일 뿐, 증거 방법으로 제출하는 증거가 별도의 증거이지, 준비서면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관련 조서 등의 증거 능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다"정도를 입증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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