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25.3.13~27.3.13
보증금 500, 월세 50, 관리비 10임대업자인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계약했습니다
- 집주인 해당 건물 1층에서 가게 운영중
전입신고는 안했고(전입신고하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음) 개인사정으로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 계약해지 가능하냐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해지해준다고 하여 여러 부동산에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를 차단한건 아닌데 제 전화만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새로운 세입자 구해진 후에도 보증금 안주면 어떤식으로 본인소송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