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원룸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 관리비+주차비 14만원이 계약된 1년 월세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구두 계약으로 1년이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거주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계약은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실거냐 물어보니 모른다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 퇴실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중도 퇴실시 중개비 임차인 지급 이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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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귀책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도 퇴실이야 당사자 협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퇴실을 요청하여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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