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 관리비+주차비 14만원이 계약된 1년 월세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구두 계약으로 1년이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거주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계약은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실거냐 물어보니 모른다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 퇴실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중도 퇴실시 중개비 임차인 지급 이라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