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네요 참 요즘 많이 그렇더라구요?
직원 차량 월주차료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주차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자기네는 그런거 안한데요.
1) 윌 주차료를 받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주차료가 적은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탈세목적이 강해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부가법 §34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출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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