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직원 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료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