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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5.29

월주차료를 받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 차량 월주차료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주차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자기네는 그런거 안한데요.

1) 윌 주차료를 받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주차료가 적은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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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비용은 사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지만 주차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해주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그마저도 발급불가능하십니다. 이럴 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이라도 수령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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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직원 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료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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