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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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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개시예정일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보면.

2항에 보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의 3번째 조건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경우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부상.질병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부상.질병을 말하는건가요?

육아휴직 신청인 당사자의 부상.질병을 말하는건가요?

또 그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부상 질병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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