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보면.
2항에 보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의 3번째 조건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경우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부상.질병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부상.질병을 말하는건가요?
육아휴직 신청인 당사자의 부상.질병을 말하는건가요?
또 그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부상 질병으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