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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01.10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개시예정일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보면.

2항에 보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의 3번째 조건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경우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부상.질병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부상.질병을 말하는건가요?

육아휴직 신청인 당사자의 부상.질병을 말하는건가요?

또 그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부상 질병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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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인 당사자의 부상,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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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부상, 질병이란 배우자의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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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며, 여성인 경우에는 본인의 부상/질병 등을 말합니다.

    2. 부상/질병의 정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육아휴직을 긴급하게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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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라고 했으니 배우자의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부상, 질병이 있으면 육아가 곤란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가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정도의 부상,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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