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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
21.12.30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한명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태에서

본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3월에 배우자 퇴사 (사유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종.

본인은 7월에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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