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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21.12.30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한명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태에서

본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3월에 배우자 퇴사 (사유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종.

본인은 7월에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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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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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배우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이 정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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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중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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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

    휴직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제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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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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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로 간주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분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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