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직기간은 무급휴직인가요 유급휴직인가요?? 그리고 휴직이라고 4대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납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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