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