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11.30

배우자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직기간은 무급휴직인가요 유급휴직인가요?? 그리고 휴직이라고 4대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납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