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자전거와 차량 사고
단지내 골목에서 아이가 자전거 타고가다가 골목에서
차량과 부딪쳤데요. 아이는 크게 다친곳은없구요
차량 운전자가 전화번호를 적어줬다고하네요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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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듯 하나 일반적으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서 있는 차량을 자전거가 들이박은 사고만 아니라면 최소한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별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운전자도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 처리 시 보험료의 할증이 생기므로 원만히 합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도 차량 주행 상황과 자전거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자동차와 추돌이 어떤 형식(자동차와 자전거와 마주보고 진행했는지, 같은 진행 방향인지, 옆쪽인지 등)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사고시 차량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아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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