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지급 받았고 하반기 자동 신청 되었는데 하반기 소득이372만원인데 신청금이 0원이 되어 있더군요 이경우는 지급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기로 신청을 해야는 건가요? 상반기는 126만원 소득에 36만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뿐만 아니라 변동된 가구원과 가구원들의 소득, 재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지급받으셨더라도 하반기 소득 등에 의해 연간 기준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당초에 받으셨던 근로장려금도 돌려줘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분기별 지급 신청자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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