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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벌레84
화사한사슴벌레8423.08.11

도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질문이요 도와주세요ㅠㅠ

옾챗으로

뒷태 머리 잘린 사진 도용한 사진을 사진주한테 보내서

캡쳐한 증거 들고 경찰서 신고 접수했고 선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적인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처 없다하시면 손해배상 청구할때 신고하신 분이랑

얼굴을 봐야하나요??ㅠㅠ

손해배상 청구는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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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사진의 모습, 도용경위, 도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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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 등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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