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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24.02.25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을 짓을 했는데 제가 저지른 저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피해자가 제가 한 짓이 너무 화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퍼트릴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 행위로 인해 피해본 피해자라도 저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목적으로 제 범행을 퍼트리면 제 죄로 인한 피해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했었는데 단순 도용만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드린 상태입니다 금융적 목적이나 제 영리를 목적으로 도용한것도 아니였어요.이 일이 커지게 되면 저랑 저 피해자 중에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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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범죄행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도용이라는 것은 범죄행위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훨씬 중한 범죄행위라고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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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범행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도용한 것은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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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다만 공공의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유리한지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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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 자체로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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