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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본 손실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뒷광고를 문제삼아 광고 뒤에 '공정위문구'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의 수수료를 맏고 유료광고하는 포스팅입니다.' 라는 내용을 블로그, SNS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에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월 몇백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정위문구를 표시한 글은 모조리 누락되었으며, 누락되지 않은 글이 있어도 그런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서 조회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SNS나 블로그, 동영상 플랫폼에 어뷰징을 일으키는 존재는 'API 업체'들인데,

저같이 하나하나 제대로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를 하며 먹고 살던 1인온라인마케터들만 독박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안으로 국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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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문구'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 불법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도 있어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행위 자체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그러한 블로그 글은 개인 이나 법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해당 사안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