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뒷광고를 문제삼아 광고 뒤에 '공정위문구'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의 수수료를 맏고 유료광고하는 포스팅입니다.' 라는 내용을 블로그, SNS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에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월 몇백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정위문구를 표시한 글은 모조리 누락되었으며, 누락되지 않은 글이 있어도 그런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서 조회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SNS나 블로그, 동영상 플랫폼에 어뷰징을 일으키는 존재는 'API 업체'들인데,
저같이 하나하나 제대로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를 하며 먹고 살던 1인온라인마케터들만 독박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안으로 국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