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선순위 강제경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다가구주택(다중주택) 건물에 타 은행에서 강제경매를 건 상황입니다.
저희 건물은 16세대인데, 모든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 근저당이 없어
모든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저희 건물을 사는 낙찰자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건물을 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건물이 10억에 팔리고, 모든 임차인 보증금 합이 15억이라면 나머지 5억은 건물을 산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경매에서 계속 유찰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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