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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뜸부기180
내추럴한뜸부기18024.02.28

소득공제 제출시 부양가족이 빠져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소득공제 제출을 했는데 부양가족 등 다른 가족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수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그때하는수 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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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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