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공제 제출을 했는데 부양가족 등 다른 가족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수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그때하는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