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폐업 후 자동청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매년 법인세와 매달 세무기장이 필요한가요?
또 올해 6월에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속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고 실질적인 영업이 없다면 세무 기장은 하실 필요는 없고 법인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을 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완전히 말소시키려면 등기부등본상의 법인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