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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대표자가 단독 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사망으로 6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1. 25년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이후 청산과 해산이 이루어 질 때 까지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
2. 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이후 청산과 해산이 이루어 질 때 까지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폐업 여부에 관계 없이 해산등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산전까지는 25년 사업연도에 대해 26년 3월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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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 폐업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산,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만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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