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결후 사업주권유로 퇴직시 보상관계, 그리고 퇴직금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10.19입사하여 근무중 2021.8.29일 산업재해를 당해 2023.4.14일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출근문제로 통화시 인력충원이 되어 자리가 없다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사를 의미하는데 이럴시 퇴직금 정산, 미사용 연차, 해고로 인한 보상시 한달치 평균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