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학교 앞에서 아이하고 서고 나면 12대 중대 과실인가요? 아닌가요?
: 일단, 학교 앞에서 아이와 사고가 나는 것은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학교앞에서 아이와 사고가 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내라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속칭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12대 중과실과는 별개입니다.
적용 받거나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는 도로에서 난 사고과 유사하게 받나요?
: 따라서, 해당 도로가 아파트 내 단지도로부분은 구체적으로 사고장소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즉, 쟁점은 해당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 도로이냐 아니냐가 쟁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