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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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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다가구였는데 선순위 보증금이 대략 2억이라고 헀는데요 지금 현제 강제경매개시 진행 중인데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본 결과 대략 4억정도가 나옵니다 이런내용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