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친구가 놀러 왔는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게는 포장 매장이고 제가 없을 때 친구가 놀러와서혼자 놀다가제가 정리 하지 못한 물건의 넘어지면서 손이 찢어졌는데 재난책임보험으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100% 병원비 지급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고객으로 가게를 방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보험처리가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등 합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