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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당돌한계란말이
이미당돌한계란말이

제 영업장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고 수술비를 달라고 하네요 제가 줘야하나요?

제 가게에 온 손님이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걸 보고 제가 괜찮냐고 묻고, 손님은 괜찮다고 답하고 집에 걸어갔습니다.

5일 뒤에 손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제 영업장에서 다쳐서 그 손님이 수술을 했으니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업장에 안전상의 과실이 있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넘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턱이 높다거나 별도로 주의 안내가 없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하는바, 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관리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영업장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하며 단지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영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 믿고 배상을 하시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