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아직 하고 있는 게 승인을 안 받아서 소득이 없는데요 문자로 소득자료 제출하라는 게 와서요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자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이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언제 등록하시고 언제 문자가왔는지 기재해주지않으셔서 정확히 어떤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해야하기때문에 알림을 준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무소득이라면 가산세액은 없으니걱정은안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직원에게 인건비 지급내역도 없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