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30대 중반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제,부모한테 계속적인 모욕성 발언, 협박성 발언, 폭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한테 형제간에 아x리 닥쳐라, x신 같은 x, x가리,저한테 참을수 없는 말장난 등등 비난성 발언 해왔으며
부모한테는 x새X, 주x떤다, x랄하네,험하게 발언, 고립적인 행동 및
본인이 싫다고 애기하면은 억지로 시킬려고 하고 있으며
억지로 안하면은 욕하는 입장입니다.
30대 중반 살면서 어릴적때부터 해온 말투가
저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녹음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나이먹을수록 갈수록 저모양인지 이해가 안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폭언때문에 참을수 없어 화병 나기 시작하여
정신과 교수님 한테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심리검사 받아봤습니다.
평생 참을수 없는 입장이고 견디지 못하고 짐보따리 싸서 나갈려고 고민중입니다.
전화 번호 및 카톡 차단하고 나갈려고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정폭력으로 고소 할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들 옛날 사고 방식 및 눈치들이 전혀 없는 입장이고
본인이 말하는거 딱보면은 다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이나 자기입장 및 우기는 성격입니다.
질문
1. 본인이 몰래 핸드폰 녹음이나 녹음기 가지고 녹음한거 대해서 본인 이사항 대해서 증거 활용가능한지?
어릴적부터 상습적으로 욕한거 대해서 가정폭력 신고 대상 될수있나요?
2. 직계존속이나 형제 상대로 접근금지 및 고소가 가능한지?
이말투 대해서는 협박이나 모욕죄에 성립가능한지?
3.정신과 기록 및 진단서, 심리검사도 증거자료에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므로 가정폭력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3.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화룡이 가능합니다. 상습적인 욕설도 모욕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는 특례규정을 두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직계존속 역시 고소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접근금지의 필요성 소명이 가능하다면 접근금지신ㅊ어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심리상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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