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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2.16

개인이 한 품목 다량의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이 B라는 하나의 품목을

100개를 아마*에서 구입했다면

이 물건을 배송 받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그냥 관세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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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세한도 150(미국 200)불 미만이더라도 세관장의 판단으로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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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선임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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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00개를 구매하는 사유가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판매를 위한 상업적 목적을 위함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나, 혹여나 해당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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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00개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150불 미만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지만, 100개의 물품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격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이를 득한 후 수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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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 물품을구내하여 국내 수입하시는 경우는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하여 국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라 세관장 인증 ( 검역, 전기 전파 인증 ,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등) 을 갖추어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수입 가격이 150불 ( 미국발 200불) 이하로 개인 요도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관부가세 부과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개인 사용 용도임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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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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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의 경우도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100개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에 해당됨을 입증해야할 수도 있으며, 그 상황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품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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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수입요건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기기, 식품 등의 경우 각각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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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 또는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초과시에는 관세 등의 부과뿐 아니라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검역 또는 kc인증 등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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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 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물품에 따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이행을 반드시 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 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초과 시 수입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물품에 따라 관련법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량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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