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