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회사에서 잘못
하여 세액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우러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