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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04

직장을 이직하기전 직장에서 잘못 낸 연말정산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한지 3년째 되고 있는데 같이 근무했던 예전 직장 동료가 연말정산을 잘못했단 걸 확인하고 저 또한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200만원 정도를 더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 낸 연말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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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한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르게 잡는것으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경정청구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회사에서 잘못

    하여 세액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우러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신고할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으로, 신고기한인 익년 5월 31일 (2020년의 경우 2021년 5월 31일) + 5년까지 경정청구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