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한 복비는 일반적으로 대필료로 처리되며, 이는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대략 5~20만 원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데요. 임대인은 실거주 할 계획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통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계약 합의에 따른 연장: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서 변경된 것이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의뢰한 자가 부담하며, 재계약서 작성 전에 누가 복비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의 금액은 대필료와 법정 중개보수의 중간 정도 선으로 감액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