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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4

실업급여 금액 궁금합니다 계산부탁합니다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둬서

고옹보험 취득취소 된 상태입니다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3월 - 1,003,229원

4월 - 752422원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5월- 402800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달급여 평균해서

계산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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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두번째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첫번째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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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입니다. 두번째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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