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아르바이트는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둬서
고옹보험 취득취소 된 상태입니다
3월 - 1,003,229원
4월 - 752422원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5월- 402800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달급여 평균해서
계산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두번째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첫번째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입니다. 두번째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